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됨
법인46012-2507 (2000.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507
- 회신일
- 2000. 12.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을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제18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므로, 회계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더라도 이월결손금(기한경과분 포함) 보전에 충당한 8억원은 세무상 익금불산입된다. 즉 회계처리 방법과 무관하게 결손금 보전 충당 사실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됨
【전문】
[ 질 의 ]
○ 이월결손금이 8억인(기한경과분 3억, 미경과분 5억)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10억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통칙(2-1-6…8)의 경우와 달리 개정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 10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8억원을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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