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됨
법인46012-2507 (2000.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507
- 회신일
- 2000. 12.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을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제18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므로, 회계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더라도 이월결손금(기한경과분 포함) 보전에 충당한 8억원은 세무상 익금불산입된다. 즉 회계처리 방법과 무관하게 결손금 보전 충당 사실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됨
【전문】
[ 질 의 ]
○ 이월결손금이 8억인(기한경과분 3억, 미경과분 5억)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10억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통칙(2-1-6…8)의 경우와 달리 개정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 10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8억원을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세무조사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세무조사로 익금산입된 채무면제이익, 경정청구로 공제시한 경과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신고 시 이월결손금에 미충당한 자산수증익, 경정청구로 보전 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경정청구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
반환의무 있는 환급세액을 합의로 반환않기로 시 합의일 사업연도 익금산입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무면제받은 법인은 채무감소액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