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수취할 증빙서류

서삼46015-10838 (2001.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838
회신일
2001.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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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전세금·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임차인이 어느 편이 부담하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제49조의2 적용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8의4호에 따라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의무가 면제되며,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즉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적격증빙 수취대상 거래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2.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수취할 증빙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의무의 면세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 중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7-1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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