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명의신탁된 부동산 강제경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3 (2007.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3
회신일
2007.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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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소유권 환원 없이 법원 강제경매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수탁자(등기명의인)인지 명의신탁자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사실상 그 양도소득을 얻은 자, 즉 자산을 위탁한 명의신탁자가 된다는 것이 회신의 법리다. 다만 해당 사안이 실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매매대금 지급·소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2.04.20. 경기 ○○군 ○○면 ○○리 320 전 1,004㎡를 평소 친분 있는 임정택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미등기한 상태로 소유함(근저당권만 설정)

- 2000.11.30. ○○○의 요청으로 매수한 필지 외 5필지를 추가하여 소유권등기(추가 5필지는 양도대금 지급하지 아니함)

- 2004.04.29. ○○○의 전처로부터 사해행위 취소건으로 고발되어 전부패소

- 원소유자 ○○○에게 소유권 환원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인 소유상태에서 경매

나. 질의요지

- 소유권 환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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