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의 범위

서면-2017-부가-0550[부가가치세과-988] (2017.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550[부가가치세과-988]
회신일
2017.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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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제52조 제1항은 대리납부 의무자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로 규정하여 사업자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다만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해당 과세용역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과세용역을 제공받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문단 중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에게도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을설) 개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대리 납부 의무가 없음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 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 고 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 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3.20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7, 2005.07.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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