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의 범위
서면-2017-부가-0550[부가가치세과-988] (2017.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550[부가가치세과-988]
- 회신일
- 2017. 4.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제52조 제1항은 대리납부 의무자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로 규정하여 사업자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다만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해당 과세용역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과세용역을 제공받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문단 중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에게도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을설) 개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대리 납부 의무가 없음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 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 고 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 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3.20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7, 2005.07.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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