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38 (2012.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38
회신일
2012.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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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용 원료 공급업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구매확인서 미발급분)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영세율 규정(법 제11조·제16조)에 비추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즉 공급시기 경과 후에는 세율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로,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업무편의 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 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음

- 2011년 9월(98백만원), 2012년 3월(87백만원) 2건의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2012년 9월 발견

2. 질의내용

○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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