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 (2007.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
- 회신일
- 2007. 5. 1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수양관 건립 목적 임야 등)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신고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 준용 방식과 법인세 신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요지】
귀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805,2005.11.9)을 참고바람.
【전문】
◯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서면2팀-1805(2005.11.9)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영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 목적으로 임야, 대지, 전, 및 주택 20여 채를 구입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매각하는 경우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2. 법인세법 제62조 의 2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임야 등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에 대하여 60% 중과세가 되는지 여부
3.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 경과시 예정신고세액공제만 배제하고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민세 신고방법.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바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각호에 규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가 적용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제외)이 같은 조 제2항 제4호(주식 등)와 제5호(토지ㆍ건물)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92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5조
관련 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손금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누락된 타소득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 후 누락 수익사업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법인으로 승인된 개별교회는 2009.1.1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