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신용카드회사가 제휴사에 지급한 제휴사기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과-3827 (2008.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827
회신일
2008. 12.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회사가 회원 확보·이용증대를 위해 정부기관·일반기업과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제휴사 임직원에게 부가기능 신용카드를 발급한 뒤, 그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약정 기준에 따라 제휴사에 지급한 금액의 성격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지급액이 카드이용 실적에 연동된 판매촉진 대가로서 특정인에 대한 접대·향응이 아니라고 보아,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라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해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 확보 및 이용증대를 위하여 정부기관・일반기업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분증・주차카드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를 제휴사 임직원에게 발급하고, 동 임직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당초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제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문

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 확보 및 이용증대를 위하여 정부기관·일반기업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분증·주차카드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를 제휴사 임직원에게 발급하고, 동 임직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당초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제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