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ㆍ접대비ㆍ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376 (2001.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76
회신일
2001.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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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판매확대·유동성 지원을 위해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판매대금의 2배 어음을 받고 초과분을 무이자로 현금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접대비·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여 상대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이고 이를 사전 공시하여 판매확대라는 사업 목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상 인정이자 계산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상대여에 따른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며, 수취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여금 부분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유사예규 법인46012-4132, 법인46012-46).

요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모든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음을 담보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을 사전 공시하고,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 법인이 유동성 지원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한 제품의 대금 회수시 판매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어음을 지급받아 물품판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이를 시행하는 경우 현금 대여부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또는 접대비, 기부금으로 보는 지 여부

- 수취한 어음중 부도발생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할 수 있는 지 여부

구 분

분 개

판매시점

(차)회상매출금 1,000 / (대) 매 출 1,000

대금회수시점

(차)받을어음 1,900 / (대) 외상매출금 1,000

선수금 900

현금지급시

(차)선수금 900 / (대) 현 금 900

대여금 900 받을어음 900

어음만기시

(차)현 금 1,900 / (대) 받을어음 1,000

대여금 9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4132, 1995.11.10. 법인46012-46, 1994.1.6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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