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여부

서이46012-10073 (200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73
회신일
2001. 8.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프로축구단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실제 지급일인지, 계약효력 발생일인지, 전속기간 안분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별도 규정이 없는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다음 중 언제인지

1) 전속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기

2) 계약서의 실제효력발생시기

3) 계약서의 정하여진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9. 5. 24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7. 생략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3080,1985.10.15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065, 2001.08.31.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전속계약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에 의하여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