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자녀학자금을 융자지원할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여부
서이46012-10091 (2001.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91
- 회신일
- 2001. 9. 4.
- 소관
- 국세청
종업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시행령 제53조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에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급료 가불금과 함께 사용인(사용인의 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종업원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종업원의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할 예정인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인정이자계산의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2.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3.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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