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46012-48 (2000.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8
- 회신일
- 2000. 1. 7.
- 소관
- 국세청
금융업 법인이 대출금 담보로 취득한 상장유가증권을 자기 명의 증권계좌로 이전등록한 후 채무자의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시가총액 증가분을 채권자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과 그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실질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담보 목적으로 계좌가 법인 명의로 이전되었더라도 그 매매차익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담보받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유사사례(법인22601-1867)에서 담보 국공채 수입이자를 익금·손금으로 보지 않고 원천징수의무도 없다고 본 것과 같은 실질귀속 원칙에 따른 결론이다.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당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금융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 금고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김 ○○)의 대출취급시 상장유가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증권계좌에 대하여 질 권설정을 하여야 하나 계좌를 당금고인 ○○상호신용금고명의로 이전등록함.
- 별첨의 대출조건하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는 바, 그 후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채무자 김○○의 계속된 매도,매수주문으로 주식종목이 바뀌면서 시가총액이 당초 당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의 시가총액보다 증가하여 상당한 매매차 액이 발생하였음.
(질의사항)
- 이와 같이 대출금담보로서 채권확보를 위해 개설한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매매차액 또는 증가된 시가총액(98.12.14취급시 유가증권 현가 총액\485,872,400, 99.12.15기준 유가증권 현가총액\954,364,000)에 대하여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가 별도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1867, 1986.6.7
【요약】
담보로 제공받은 국공채에 대한 수입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등의 수입이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이 국공채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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