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36 (2012.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36
- 회신일
- 2012. 12. 3.
- 소관
- 국세청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이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본인 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제6호), 그 법인 등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제7호)은 특수관계인이며, 이들이 50%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지배법인의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도 본인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이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그 특수관계인들이 50%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 [갑]과 내국법인 [을]의 주주관계는 다음과 같음
- [갑]법인 : A(외국법인) 80%, B(내국법인으로 A와 특수관계 없음) 8%, [을]법인 12%
- [을]법인 : [갑]법인 100%
- [을]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주식을 [갑]법인의 임직원에게 액면가에 양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자회사인 [을]법인과 [갑]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
- 자회사인 [을]법인과 [갑]법인의 종업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2. 2. 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2. 2. 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2. 2. 2. 신설)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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