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할인판매가액을 입점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서이46012-10059 (2003.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59
회신일
2003.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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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할인행사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매출에누리)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가 쟁점이다. 모든 입점업체에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하는 사전약정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그 업체가 고객에게 시행한 매출에누리분을 백화점이 대신 부담하는 것은 해당 입점업체에 대한 직접적 이익 공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요지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백화점에 입점한 점포가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는 바,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고객들에게 매출에누리를 함에 있어서 백화점과 입점사업자의 매출 향상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매출에누리를 백화점에서 부담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경우 백화점이 당해 비용을 판매촉진비 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모든 입점업체의 매출에누리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백화점이 부담하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매출에누리는 백화점의 매출증가를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

〈을설〉 백화점 입점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장려금이 아닌 당해 입점업체가 고객에게 매출에누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백화점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입점업체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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