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의 취득시기
재산세과-1751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51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같은 항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대체주택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취득시점이 인가일 이후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취득시기 자체를 특례 적용의 요건으로 본 것이므로, 인가일 이전에 미리 사 둔 주택은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제5항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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