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상가부동산임대업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산정방법

재소득46073-163 (2002.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63
회신일
2002.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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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임대업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1990.12.31 전·후 취득 건물의 건설비상당액 및 기준시가 적용기준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 특례)와 제99조(기준시가 산정),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6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건설비상당액은 건물의 취득·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시가의 적용범위가 함께 검토된다. 취득시기에 따라 적용할 기준시가 및 건설비상당액의 산정방법이 달라지므로 해당 법령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1990. 12. 31 전・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및 기준시가의 적용기준 및 범위

전문

[ 질 의 ]

상가부동산임대업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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