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2007.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회신일
2007.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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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으로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증여자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면 배우자 이월과세(제97조 제4항)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각 규정을 순차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다.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취득 및 양도

• 1972. 01. 18 : 아버지(이하 “갑” )취득

• 2005. 03. 05 : 갑이 배우자(이하 “을”)에게 증여

• 2006. 05. 16 : 을이 자(이하 “병”)에게 증여

• 2007. 02. 15 : 병이 타인(이하 “정”)에게 양도

○ 질의내용

병이 정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이 적용되어 납세자가 을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당해 자산의 증여자) 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취득하여 양도한 날이 5년 이하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① 갑설

- 각 규정의 세법을 순차 적용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함

- 입법취지와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측면

② 을설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을이 병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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