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2007.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 회신일
- 2007. 6.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으로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증여자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면 배우자 이월과세(제97조 제4항)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각 규정을 순차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다.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취득 및 양도
• 1972. 01. 18 : 아버지(이하 “갑” )취득
• 2005. 03. 05 : 갑이 배우자(이하 “을”)에게 증여
• 2006. 05. 16 : 을이 자(이하 “병”)에게 증여
• 2007. 02. 15 : 병이 타인(이하 “정”)에게 양도
○ 질의내용
병이 정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이 적용되어 납세자가 을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당해 자산의 증여자) 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취득하여 양도한 날이 5년 이하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① 갑설
- 각 규정의 세법을 순차 적용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함
- 입법취지와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측면
② 을설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을이 병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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