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46012-263 (200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63
회신일
2000.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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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종업원의 자기회사 주식취득을 지원하는 자금대여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조합원이 미등기임원(이사대우)으로 선임되더라도 그 대여금 잔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해당 대여금은 상환 시점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당해 법인이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였으나 당해 종업원이 미등기임원(이사대우)에 선임된 경우

임원으로 선임된 날 현재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이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18)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97ㆍ1ㆍ13>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우리사주조합)

②제1항의 종업원은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2.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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