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사모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서면2팀-218 (2005.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18
- 회신일
- 2005. 2. 1.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로부터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사채 발행은 법인이 자금을 차입(조달)하는 거래이므로 적용 이자율이 통상 부담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발행금리가 통상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특수관계법인·대주주 등에게 사모사채를 발행·인수시키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사모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 통상 부담하는 이자율을 초과함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은 대부업 영위법인으로 유사수신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회피하고 있어 자금의 조달을 자기자본과 대주주로부터의 차입 또는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바 무보증사모사채의 발행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50인 미만의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금업체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로 인수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사모사채의 이자율과 인수자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 현재의 인정이자율 적용금리와 최근의 유통수익율 (2005년 01월 06일 현재 3.8%)은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적용금리 변경예정 여부.
나. 특수관계법인, 대주주에게 사모사채(발행금리: 8%)를 발행하여 단독으로 인수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다. 특수관계법인 및 임직원, 대주주, 발행업체 임직원, 지인 등 특정 다수인(50인이내)에게 사모사채(발행금리 : 8%)를 발행하여 인수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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