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사모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서면2팀-218 (2005.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18
회신일
2005.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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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사채 발행은 법인이 자금을 차입(조달)하는 거래이므로 적용 이자율이 통상 부담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발행금리가 통상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특수관계법인·대주주 등에게 사모사채를 발행·인수시키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사모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 통상 부담하는 이자율을 초과함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은 대부업 영위법인으로 유사수신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회피하고 있어 자금의 조달을 자기자본과 대주주로부터의 차입 또는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바 무보증사모사채의 발행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50인 미만의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금업체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로 인수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사모사채의 이자율과 인수자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 현재의 인정이자율 적용금리와 최근의 유통수익율 (2005년 01월 06일 현재 3.8%)은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적용금리 변경예정 여부.

나. 특수관계법인, 대주주에게 사모사채(발행금리: 8%)를 발행하여 단독으로 인수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다. 특수관계법인 및 임직원, 대주주, 발행업체 임직원, 지인 등 특정 다수인(50인이내)에게 사모사채(발행금리 : 8%)를 발행하여 인수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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