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서일46014-11060 (2003.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60
- 회신일
- 2003. 8. 7.
- 소관
- 국세청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1998.12.31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지 않은 경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이라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양도인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신탁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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