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서일46014-11493 (2003.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93
- 회신일
- 2003. 10. 2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실제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이 달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1년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에서 부동산을 1983.○○.○○에 상속받아 수년간 임대업을 하고 있는자가 해당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사실관계]
2003.09.01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수령 등기이전하였으며 대금결제는 2003.09.01자로 1,021,683,341원을 재개발사업시행자 명의로 시행자가 지정한 은행에서 부동산고유자에게 통장으로 일시불 전액 입금완료함.
<실제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내역>
토지(883,810,841원), 건물(17,780,000원) 기초금액(120,092,500원) 합계 1,021,683,341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3조(매매대급과 대급지급방법) 제4항 기재내용
기초금액(토지1평당 500만원) 일억이천구만이천오백원(120,092,500원)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미등기ㆍ무허가건물 및 구축물 기타 일체의 장애물 등을 제거ㆍ해체하여 목적부동산을 갑(매도인)이 을(매수인)에게 명도해줌과 동시에 을이 갑에게 추가지급한다. 을이 갑에게 추가 지급하는 기초금액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
<검이계약서 내용>
2003.09.01 기초금액을 제외한 901,590,841원으로 작성되었으며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등기하였음.
※양도자는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기초금액이 검인계약서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문의한 바 회계감사기관인 ○○회계법인, 은행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토지 건물은 토지비 계정으로, 기초금액은 사업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토지비가 아니므로 검인계약서의 금액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하였음.
[질의]
상기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의 “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제2항제5호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의 허위계약서란 조세포탈이 전제가 되거나 부정한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매수자의 구좌에서 전액이 일시에 지급되었고 지출된 금액이 매수자으 회계장부에서 지출, 비용처리되었음.
(을설)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실계약서와 검인계약서가 차이가 나므로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보아야 한다.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2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문서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정비구역 지정 토지, 실거래가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
2007.1.1이후 협의취득 및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적용 가능 여부
공익수용, 2007.1.1 이후 양도시기 도래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양도가액 차감 여부
간이과세 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시 납부한 부가세, 양도가액에서 차감 불가
대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특별부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분양잔금 대손해도 그 대손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 특별부가세를 경정할 수 없음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