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560 (2011.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60
회신일
2011.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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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종중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여기서 말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사례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종중은 종중소유의 건물 및 토지(종중명의 등기)를 임대하면서 소득세법 제2조 제3황의 거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종중이 법인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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