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의 정규직 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4790[상속증여세과-770] (2025.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상속증여-4790[상속증여세과-770]
- 회신일
- 2025. 11.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정년퇴직 후 1년 이상 계약기간으로 재고용된 촉탁직이 정규직근로자 수 유지요건상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은 정규직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되,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연속 갱신으로 총 1년 이상은 제외)·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만을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 후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재고용된 촉탁직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실질로 판단한다(대법원 2007다37165).
【요지】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임
○ 회사는 가업에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의 정년 이후 해당직원을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재고용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가업상속】
⑬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3.2.28>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대법원 2007다37165, 2007.9.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서면-2019-상속증여-2317, 202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문서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 고용요건은 10년간 각 연도말 정규직수 합÷10이 직전연도말의 120% 미만이면 과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전환 시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자산비율 곱해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가업법인 인적분할 시 정규직 근로자 수에 분할신설법인 인원 포함(사후관리 합산)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타인(소사장)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액계산상 사업무관자산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준고용인원 산정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산정 시 시행령상 제외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