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및 가산세
재소비46016-186 (2003.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186
- 회신일
- 2003. 6. 2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에 해당함에도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수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사안이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자체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 환급세액이 추징되고, 양수자에게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무납부한 양도자 역시 관련 가산세 부담을 지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거 사업양도양수 하였으나 동법 동항 동호 단서에 의거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 억울하게 환급세액을 추징 당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 의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100분의 2(법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5항 제1호에 의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해당되어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대편은 어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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