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2020.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회신일
2020. 6.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토지(및 건축물)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 및 제75조의8 제1항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해당 조항에 따른 토지·건축물의 공급은 애초에 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교부의무가 없는 이상 그에 연동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인이 제121조 제4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제75조의8 제1항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예규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

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

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법인세법 제12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