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이전에 의한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서일46011-10507 (2003.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507
- 회신일
- 2003. 4. 23.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 신설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를 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 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 신설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를 한 경우 계산서교부의무 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내용생략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181, 2001.09.14.
【제목】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의 사업양도시 계산서교부의무 유무
【질의】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의 의무가 있는지.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것은 계산서 등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에 있어 양수자는 계산서 등의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양도자는 계산서 등의 발행의무가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68, 1999.8.6.)을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46015-2368(1999.8.6.)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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