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63 (2007.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63
회신일
2007.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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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비영업용으로 전환(공급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그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앞서 공급의제로 과세된 사실과 무관하게 제3자에 대한 실제 양도는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의 제3자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영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동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사 사정으로 동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환(공급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이후에 동 자동차를 제3자에게 공급)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거래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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