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재산세제과-1124 (2008.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124
회신일
2008.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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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잔존재화에 대해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부가가치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이나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폐업이라는 별개의 과세사건에서 발생한 세액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요지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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