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재산세제과-1124 (2008.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1124
- 회신일
- 2008. 12. 31.
- 소관
- 국세청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잔존재화에 대해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부가가치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이나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폐업이라는 별개의 과세사건에서 발생한 세액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요지】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산세 적용 여부
폐업신고자의 잔존재화 매입은 사업자 거래 아니어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이상 사업장 중 한 곳 폐지·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 이전 시 재화공급 아님(과세 X)
임대사업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여부 등에 대한 질의
폐업 시 잔존하는 임대용 오피스텔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 구입 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미적용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세 필요경비(취득가액)에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