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거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4 (2004.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4
- 회신일
- 2004. 5. 31.
- 소관
- 국세청
【요지】
국외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여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 거래형태는 당사가 자동차 시트용 원단 및 부자재를 구매하여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에 전량 국내 재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고 중국현지법인은 동 원단 및 부자재로 봉제 임가공을 하여 전량을 당사로 재반입함.(수입대금으로 임가공료만 지급)
당사는 당해 완제품을 국내자동차 회사에 납품함. 이 경우 중국에 위탁가공을 위하여 무환으로 반출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당사가 무환반출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6-15-3】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내반입조건부 무환 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재소비46015-315,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