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1596 (2000.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596
- 회신일
- 2000. 7. 18.
- 소관
- 국세청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 등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설치·제공하고, 그 업체가 해당 기계로 생산한 제품을 소유법인이 전량 납품받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를 누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는 이상, 형식상 임가공업체가 점유·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법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이라고 보아, 소유법인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그 감가상각비를 소유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유사사례(법인46012-1197)도 동일한 취지다.
【요지】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 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당사는 섬유를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종전에는 국내에서 모든 생산품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대부분의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원자재 등을 중국현지 법인에 공급하고, 중국 현지 법인은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완성,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법인들 (당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법인도 있슴)은 자본력이 없어 최신 기계설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 기계설비를 구입, 대여하기로 하고, 현지 법인들은 그 대가로 기계 사용기간 동안의 임가공료 계산에 있어서 기계의 감가상각비, 자본 비용 등을 감안한 가격에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일정기간 사용 후 동 기계설비를 현지 법인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사의 회계처리는 기계장비를 처음 구입할 때 고정자산 계정에 표기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계상하며, 양도 시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생산설비를 현재 법인에 대여하고 그 대가로 임가공료 등을 저가로 계약 공급 받을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점은 없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197, 1997.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임가공업체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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