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41[법령해석과-3742] (2021.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41[법령해석과-3742]
회신일
2021.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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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후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의 적격합병 고용승계요건(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 중 80% 이상 승계·유지)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때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승계비율 80% 산정 시 분할신설법인 이전 대상 근로자는 모수에서 제외되고 합병 대상 사업부문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후 해당 물적분할과 같은 날 에 분 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 우,

-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의 고용승 계 요 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 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A법인은 ’21.8.23. B법인과 합병계약을 체 결 하여 A법인의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 체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물적분할과 같은 날(’21.12.1.)에 분할존속법인인 A법인지주회사와 B법인이 합병하기로 의결하였음

○ A법인은 구조조정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사업부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A법인사업회사에 승계할 근로자와 합병법 인인 B법인 에 승계할 근로자를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승 계할 예 정임

구분

구조조정 전

물적분할 및 합병 후

A법인

A법인 사업회사

B법인

근로자 수(명)

841

821

20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 도 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 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 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 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 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 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 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 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 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 율 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 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6.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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