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226 (2000.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26
- 회신일
- 2000. 5. 2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현지 채용인)를 직원으로 채용해 시장조사·현지법인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인건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 요건에 따라 해당 채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거주지가 해외라는 사정만으로 손금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 업무와의 실질적 관련성(업무 종사 사실)이 손금 인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미국내 해외현지법인을 둔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인을 내국법인 직원으로 채용하여 시장조사 및 현지법인과의 업무협조를 수행토록 한 경우 내국법인이 현지 채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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