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유한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2006.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회신일
2006.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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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가 사원총회 결의로 임원 상여금 지급총액을 정하고 상법 제564조 제1항에 따른 이사 과반수 결의로 위임된 지급기준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유한회사가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됨

전문

유한회사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총액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 「상법」제5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도록 위임된 경우,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의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에 의한 인건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상법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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