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접대비 예산을 영업손실 예상액만큼의 비율로 삭감해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504 (2003.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04
회신일
2003.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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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참사로 영업수익이 감소한 지하철공사가 법인세법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산출기준에 따라 연초 책정한 접대비 예산을 영업손실 예상액만큼의 비율로 삭감해야 하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규정할 뿐 기업 내부 예산의 편성·삭감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신은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 감소분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예산 삭감 여부는 세무상 손금한도와 별개인 공사 내부 경영·예산관리의 문제라는 취지다.

요지

접대비 관련 예산이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초 책정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지하철공사는 지난 02.18 방화범의 방화로 인한 지하철화재 참사로 인해 339명의 인적피해(사망 192명, 부상 147명) 및 중앙로역사, 전동치 소실 등 물적 피해 365억원, 공사 영업손실 151억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 따라서, 공사의 영업활동에 의한 영업수익의 감소가 아닌 재산 (02.19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으로 인한 영업수익 감소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산출기준에 따라 연초 책정된 접대비 예산을 영업손실 예상액만큼의 비율로 삭감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회신해 주시면 공사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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