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도시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변경고시로 교통권역에 포함된 구간의 도시철도(전철화)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상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구간이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전문】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 회신문(서면3팀-196, 2006. 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96, 2006. 1.31.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경의선 파주시 구간의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구간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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