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 (2006.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
회신일
2006.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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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변경고시로 교통권역에 포함된 구간의 도시철도(전철화)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상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구간이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전문】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 회신문(서면3팀-196, 2006. 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96, 2006. 1.31.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경의선 파주시 구간의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구간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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