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74 (2000.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74
회신일
2000.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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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범위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이러한 대가 지급자는 대리납부 의무를 지되,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면세용역은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4-85-1 [대리납부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림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젼ㆍ방송용필림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95. 9.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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