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서삼46015-10069 (2003.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69
- 회신일
- 2003. 1.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지우되,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안의 사업자는 공급받은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국내에서 유·무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므로, 결론적으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의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현황
○ 당사는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을 사업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중소기업제품판매를 위한 백화점사업과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당 법인의 매출은 상품매출과 기타사업수익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화점 사업부문에서의 상품매출에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모두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수익은 정부(중소기업청)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금번 당사는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사업중의 하나로서 국내중소기업들의 미국시장진출을 돕기 위하여 미국현지 컨설팅업체(○○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사는 미국진출 유망품목 및 대상업체의 선정과 미국내 대형소매유통업의 현환등의 과업을 미국에서 수행하여 그 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기로 하고 당사는 이 결과물을 토대로 「해외유통망 진출 추진 기업」선정, 미국내 유통 구매자와 상담 주선 및 선정된 업체의 미국진출을 도모하고자 용역제공의 대가로 정부출연금중 U$100,000을 ○○사에게 지급하고자 함.
○ 이 경우 당사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와 당사가 「해외유통망 진출 추진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미국내 유통진출 계약성립조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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