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 시 불복가능 여부
심사1담당관-90 (2012.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심사1담당관-90
- 회신일
- 2012. 2. 17.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 필요경비 부인처분에 심판청구 중 취득가액을 쟁점으로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이 처리기간 내 결정·경정 또는 거부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를 기각으로 간주해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상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며, 제5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기본통칙 55-0…3)에 해당한다. 다수 심판례·심사례(조심2009부0114, 심사부가2011-0011, 국심1999서1976 등)는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면 처분청의 부작위로 보아 법정기한 경과 후에는 청구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였다.
【요지】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처분 또는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양도소득의 기타 필요경비를 부인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진행 중에 있음
- 불복청구 심리 중 취득시기가 소급(2005년 → 2004년)되고 취득가액이 증액된 새로운 계약서가 발견되어 증액된 취득가액을 쟁점으로 경정청구함
- 당초 필요경비 부인은 취득시기가 소급되기 전(2005년)이기 때문에 부인된 것이 대부분임
- 처분청은 심판청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미루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를 이유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경정청구 처리기간이 도과된 경우 기각으로 간주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부가2011-0011, 2011.04.22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작위 처분에 의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09부0114, 2009.03.10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8.12.30.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됨
○ 국심1999서1976, 2000.07.07
이 건과 같이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부작위로 보아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불복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권리구제에도 적합한 것(같은 뜻, 국심97구2094, 1998.5.22 국심98구1018, 1999.1.18, 국심97중0597, 1998.3.28 합동회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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