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조기환급 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5 (2004.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5
회신일
2004.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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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가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사업설비 신설·취득에 해당해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조기환급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하는데, 건설된 고속도로는 사업자의 감가상각 대상 사업설비로 귀속되지 않고 국가에 기부채납되는 것이므로 사업설비 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한다(부가46015-1668, 1997.7.23, 재소비46015-290, 1997.10.1).

요지

○○고속도로㈜가 ○○시와 ○○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가 항만시설 등을 준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사의 건설용역이 사업설비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의 2

조기환급신고

① 삭 제 (1984. 10. 5)

② 영 제7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 4 서식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③ 법 제24조 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1999. 4. 8 개정)

④ 영 제7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2000. 3.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90, 1997.10.01

질의

신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민자유치시설사업인 서울~인천국제공항간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1995. 12월에 설립된 법인임

현재 회사는 상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며, 이후 3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투자비 등을 회수할 예정임

회사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 회신(부가 46015-1668, 1997. 7. 23)이 타당함.

○ 부가46015-1668, 1997.07.23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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