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서면-2016-부가-3607[부가가치세과-0985] (2016.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607[부가가치세과-0985]
- 회신일
- 2016. 5. 12.
- 소관
- 국세청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 중인 사업자가 건설중인 자산 관련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7조 제2항은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건설 중인 것'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면서 발생한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으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 공사 중임
2. 질의내용
○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중략)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0, 2004.03.10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임
○ 부가22601-578, 1991.05.08
사업자가 사업설비(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동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 대상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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