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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서면-2016-부가-3607[부가가치세과-0985] (201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607[부가가치세과-0985]
회신일
201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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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 중인 사업자가 건설중인 자산 관련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7조 제2항은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건설 중인 것'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면서 발생한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으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 공사 중임

2. 질의내용

○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중략)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0, 2004.03.10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임

○ 부가22601-578, 1991.05.08

사업자가 사업설비(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동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 대상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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