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서삼46019-11131 (2003.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131
- 회신일
- 2003. 7. 14.
- 소관
- 국세청
본인의 처가 대주주이고 처조카(처의 언니의 딸)가 주주인 회사에서, 본인과 처조카의 배우자(처조카사위)가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한 친족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처조카사위)의 관계는 법령이 열거한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과점주주 판정 시 이들의 지분은 합산되지 않는다.
【요지】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본인 : 소유주식 없음, 처 : 대주주, 처조카 : 주주로 구성된 경우
본인의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인 처조카사위의 관계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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