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일이 경과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2266 (2002.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266
- 회신일
- 2002. 12.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발급일로부터 유효기일이 경과한 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하나,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구매승인서를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로 한정한다. 따라서 유효기일이 경과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유효기일이 경과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구매승인서(발급일 1999년 4월 23일, 유효기일 동년 6월 23일)에 의하여 동년 10월 25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20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20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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