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0 (2007.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0
- 회신일
- 2007. 10. 30.
- 소관
- 국세청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사후 단가조정(정산특약·상호합의)으로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는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 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단가정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국제시황에 따른 원료가격 변동이 심하여 제품의 가격이 추후 확정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화의 공급 시에 임시가로 거래를 하고 추후 가격이 확정되면 그 가(감)분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함.
- 상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후 당초 공급단가를 사후 조정하는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1871, 2001.07.04 】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함)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379, 1997.10.18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의 정산특약내용에 의하여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 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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