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사전-2021-법규법인-1871[법규과-2389] (2022.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법인-1871[법규과-2389]
- 회신일
- 2022. 8. 18.
- 소관
- 국세청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한 적격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공제기한(15년)이 이미 경과한 이월결손금 416억원을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결손금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한정하는데, 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은 제13조제1항제1호(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적격합병이라도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요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 21.4월 A법인은 완전자회사인 B법인을 흡수합병함
○ ’20사업연도 B법인의 이월결손금 잔액은 416억원임
- 해당 이월결손금은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임
2. 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었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 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 되거 나 「국 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 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 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 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 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 병 법 인에 양도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 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 합 병 법인이 합병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익금 또는 손금 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 "이라 한 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 법인의 합 병 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 가액 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 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 격 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 을 합병하거나 그 다 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 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 법 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장부 가액 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 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 조제 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하거 나 산입 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 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 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 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 계 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 연도 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 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을 계산할 때 피 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1 13조제3항 단서에 해당 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 금 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 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 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 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④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 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 ]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 3 제 2항 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승계하여 공 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 법인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합병등기일을 사업 연도의 개시일 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 합 병 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 산입, 법인 세 가산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할 때 사업 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 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 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 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 하고 그 밖의 세무 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44조의3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15조
관련 문서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합병은 시행령 81조4항 각 호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만 해당(갑설)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격합병 후 본·지점 소재지 변경등기해도 승계한 이월결손금 계속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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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미발생, 승계 사업부 소득 통산해 이월결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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