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재산세과-632 (2009.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32
- 회신일
- 2009. 11. 4.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증여 후 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이 규정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애초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자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요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2.4.11. 남편의 사망으로 주택 2채를 상속 받음
- 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2006.12.29. 별도세대인 자녀 2명에게 50% 씩 증여
- 자녀들이 증여받은 주택은 2009.12.29.이후 양도할 예정
- 본인 소유 상속주택은 임의재건축을 위해 철거한 후 멸실 상태임
○ 질의내용
- 자녀들이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 더 라도 본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자녀들 역 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바 당해 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5.12.31>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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