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재산세과-632 (2009.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32
회신일
2009.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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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증여 후 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이 규정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애초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자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요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2.4.11. 남편의 사망으로 주택 2채를 상속 받음

- 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2006.12.29. 별도세대인 자녀 2명에게 50% 씩 증여

- 자녀들이 증여받은 주택은 2009.12.29.이후 양도할 예정

- 본인 소유 상속주택은 임의재건축을 위해 철거한 후 멸실 상태임

○ 질의내용

- 자녀들이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 더 라도 본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자녀들 역 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바 당해 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5.12.31>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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