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가 2년간 유예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서면1팀-1109 (2004.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09
회신일
2004.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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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이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은 2000년 귀속분에 대해 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사유로 조사연기신청을 하여 2005년 9월 30일까지 연장 통지를 받았으나, 2000년 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05년 7월 25일로 만료되는 사정 때문에 조사연장기간이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정정되었다. 이처럼 조사 연기가 됐다가 취소된 것은 제척기간 임박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2년간 유예되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하다.

요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법인은 2004년 03월에 2000년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사전 통지서를 받고,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사유로 세무 조사연기신청을 하여 2005년 09월 30일까지 세무조사연장 통지를 받았다가, 2004년 05월에 동 세무조사연기신청에 대하여 조사연장기간이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정정되어 2005년 1월1일부터는 조사대상이 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는 바,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해 2000녀 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05년 07월 25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라는 것임.

[질의요지]

상기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가 2년간 유예되지 아니한 사항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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