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5 (2006.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5
- 회신일
- 2006. 10. 27.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20% 이상 인수·보유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해 감가상각방법(정률법→정액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 시기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제한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규정할 뿐 사유발생 연도로 신청시기를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한 후 실제 변경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2006·2007년 등)의 종료 3월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합병의 경우 합병 직후 사업연도부터도 가능), 반드시 사유발생 사업연도에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법인이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5년 3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투자자(싱가폴)가 질의법인의 지분을 33% 보유하게 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코자 함. 이 경우 변경신청시기는 2005년(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업연도에만 가능한지 변경신청 시기가 제한 없이 2006년, 2007년 등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의 시기에 제한 여부(변경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신청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2005. 2. 19.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398, 2002.03.06
【질의】
(사례)
합병등기일 : 2002. 1. 23,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 2002. 3. 31
합병전 A법인의 기구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합병전 B법인의 기구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
(A법인이 합병법인이며 B법인은 피합병법인임)
(상황)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기구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려고 함.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면,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을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임박하여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합병 당해 사업연도에는 합병법인의 종전상각방법인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합병직후 사업연도부터 상각방법을 변경코저 함.
(질의)
이 경우 합병직후 사업연도(2002. 4. 1∼2003. 3. 31) 종료일 3개월전까지 감가상각변경신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변경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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