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5 (2005.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5
회신일
2005.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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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2개 이상 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의 권리·의무(미수금·미지급금 제외 가능)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428, 1999.08.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159, 2000.09.0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086, 1985.06.1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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