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징세-5216[징세과-4975] (2021.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징세-5216[징세과-4975]
회신일
2021.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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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마쳤으나 본사 전산(출납시스템) 오류로 납부기한 내 출금이 되지 않아 원천세를 미납한 사안에서, 이러한 자사 전산시스템 오류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기한연장 사유,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해킹 시도·시스템 재구축 등 개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0000.00.00. 0000년0월분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00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홈텍스를 통해 완료했음.

○ 신청법인은 0000.00.00.까지 위 원천세 납부의무가 있었으나, 신청인에 따르면 본사의 전산(출납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납부기한에 납부금액의 출금이 안됨

납부기한의 다음날에서야 통장잔고 확인을 통해 출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신청법인이 주장하기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해킹시도가 4~5월에 집중되어 전산이 불안정하였고, 본사에서는 업무시스템 등을 재구축 과정에 있다고 함

○ 신청법인은 자금집행 전산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한 원천세 미납이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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