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거래처의 임직원에 대해 경감해 준 의료비는 접대비로 봄

제도46012-12681 (2001.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681
회신일
2001.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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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법인이 의료수입 확대를 위해 사전약정으로 특정거래처 소속 임직원에게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해 준 경우, 그 경감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의료원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거래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관계상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요지

의료법인이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봄

전문

[ 질 의 ]

(사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체규정 또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로서,

- 의료수입확대를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특정거래처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20%를 경감하여 주는 경우

(질의)

동 경감액을

①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할 것인지

② 접대비로 볼 것인지

③ 의료원가(부대비용)로 볼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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