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거래처의 임직원에 대해 경감해 준 의료비는 접대비로 봄

제도46012-12681 (2001.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681
회신일
2001. 8.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의료업 법인이 의료수입 확대를 위해 사전약정으로 특정거래처 소속 임직원에게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해 준 경우, 그 경감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의료원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거래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관계상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요지】

의료법인이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봄

【전문】

[ 질 의 ]

(사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체규정 또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로서,

- 의료수입확대를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특정거래처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20%를 경감하여 주는 경우

(질의)

동 경감액을

①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할 것인지

② 접대비로 볼 것인지

③ 의료원가(부대비용)로 볼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