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서면-2022-법인-4043 (2023.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인-4043
- 회신일
- 2023. 5. 12.
- 소관
- 국세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에서 차감(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단서와 시행령 제121조 제3항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더라도 그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잉여금(이익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갑설(세무상 잔액 전액)이 아닌 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A 주식회사 ( 이하 “ 질의법인 ” 이라 함 ) 는 ’13.1.10. 에 설립된 법인으로 ’22.5.25. 에 해산 등기 후 ’22.8.2 에 잔여재산을 확정함
○ 질의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 백만원은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된 이월결손금임
2. 질의내용
○ 기업회계상으로는 결손금이 이익잉여금과 상계되었으나 , 세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아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 갑설 )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 을설 ) 이익잉여금에서 상계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 79 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 (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 한 경우 그 청산소득 ( 이하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 이라 한다 ) 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 이하 " 자기자본의 총액 " 이라 한다 )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 다만 ,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법인세법 시행령 121 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 79 조제 4 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 이란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 다만 ,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6 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 18 조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결손금 ( 법 제 44 조의 3 제 2 항 및 제 46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 ) 으로서 법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 60 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 14 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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